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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있는잉어
2025-12-31 00: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알바를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하는데 경영 방식을 바꾼다면서 12월 31일까지만 나와달라고 12월 30일에 전달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저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떼어간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도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도 일한지 2달 밖에 안되어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걸까요..?
학원에서 알바를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하는데 경영 방식을 바꾼다면서 12월 31일까지만 나와달라고 12월 30일에 전달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저번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떼어간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도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도 일한지 2달 밖에 안되어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4:23
(상담내용)
자영업자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주15시간 만근시 3시간분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읍니다
관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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