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로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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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51**2
2025-12-30 2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3.3만 떼고 월급 받고 있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는 사업자소득으로 떼집니다.
출퇴든 시간은 몇 번 정도 조정되었고 3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 말고 프리랜서로도 칭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 문제 때문에 여쭤봅니다!
3.3만 떼고 월급 받고 있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는 사업자소득으로 떼집니다.
출퇴든 시간은 몇 번 정도 조정되었고 3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 말고 프리랜서로도 칭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 문제 때문에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4:14
(상담내용)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지배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읍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여부 판단과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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