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648**0
2025-12-30 20: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오늘 해고통보 받았고 1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고 당하기전에 출근길에 다쳐서 출근 못 하게 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전화와서 이제 함께 못할거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곧있으면 1년이라서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는건데 저는 계속 근무할 예정이고 . 이거 못받아드릴거 같다 라고까지 말해둔 상태입니다 .
제가 굳이 말일까지 근무 할 그게 있을까요?
안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위로금도 받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전화와서 이제 함께 못할거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곧있으면 1년이라서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는건데 저는 계속 근무할 예정이고 . 이거 못받아드릴거 같다 라고까지 말해둔 상태입니다 .
제가 굳이 말일까지 근무 할 그게 있을까요?
안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위로금도 받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4:07
(상담내용)
사고로 다쳐서 요양중인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그 판정에 따라 복직을 할수 있읍니다
출퇴근중에 사고는 산재보험으로도 처리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여부를
신청하여 인정되면 그 치료기간중에 해고할 수 없읍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개월이상 근무자는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