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유없이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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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2025-12-30 18:53
0
3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부터 근무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다
사장님께서 근무 당일 문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 하셨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 이후 연락도 안받으십니다.
수습기간 따로 정하시지도 않았고 이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3:58


(상담내용)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서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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