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알바 임금이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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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103**7
2025-12-30 18: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알바 지원만 한 상태입니다.
독서실 알바인데 사감 알바 중 공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7시 50분 ~ 5시 30분 근무에 실질 알바시간은 3시간 10분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인데 괜찮은건가요?
독서실 알바 중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받고 싶습니다.
독서실 알바인데 사감 알바 중 공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7시 50분 ~ 5시 30분 근무에 실질 알바시간은 3시간 10분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인데 괜찮은건가요?
독서실 알바 중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3:55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부시간과 알바시간을 명확히 정해야만 합니다
전부 근로시간으로 계약하시려면 그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공부시간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은 업주가 간여할수 없읍니다
전 시간을 알바로 근무하고 싶다면 업주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근로조건을 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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