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입금할때 같은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입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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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몬데
2025-12-30 14:29
1
6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수료가 든다고 500원씩 차감하고 입금한다는 업체들이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명 다수로 입금 할텐데 모든 알바생들을 그렇게 입금하는거 같던데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0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민트러브
    2026-01-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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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해야되니 수수료빼고 보내는게 나쁠건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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