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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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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28**5
2025-12-30 13: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과외회사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임금을 늦게 지불해줘서 항상 임금 도촉을 하였고 퇴사전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금까지도 지불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원장한테 전화했을때 정말 수십차례 전화를 해도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 이번주 까지 주겠다 말일날 주겠다 등 온갖 핑계를 대고 다시 연락을 해준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임금도 주지않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전자소송을 시도해봤는데 과정이 복잡해 포기했습니다 오늘30일 또 전화를 하여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내일 31일까지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거짓말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쉬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0 14:39
퇴사 후 금품청산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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