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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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키리뽈뻬아
2025-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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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봉 3000에 일하기로 하는데
일이 안맞아서 2주 만근히고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일용직 급여로 6일치만 주려고 하는데 이거 신고해도되죠?
추기로 2주치 주휴수당도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림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0 14:3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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