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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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30**8
2025-12-30 08:28
1
10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규모 생산직 업체입니다.
아웃소싱통해 12월22일 중간입사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12월22~12월31일 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1달 단위 계약서 작성함)
저번주 근무 하면서 근무 환경 (환기시설이없음)이 좋지 못한것과 허리보호대를 해도 작업대가 낮아 점점 허리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어제 퇴사 희망한다고 아웃소싱업체와 현장사무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된 날짜 까지 근무하겠다고함)
문제는 아웃소싱업체에서는 알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퇴사희망한다고 했더니 말 싹둑 자르고 고민하고있다면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환기시설이 없는게 문제인데 선풍기 틀어주고 필터마스크 지급해주겠다고함)

여기서 궁금한점은 퇴사희망을 말했고 31일날 한번 더 말할 생각인데 이후 1월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퇴사 했을 시엔 문제 없는게 맞는지와 근로계약 만료로인한 퇴사로 들어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 근무 포함 180일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0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은 12월 31일로 만료되어 1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 문제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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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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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이니, 그만둔다고 말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알겠다고 했다면 크게 무리 없이 퇴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만료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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