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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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25**5
2025-12-29 17:16
1
21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6월 17일날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9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는 다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상태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 계약서에서는 평일 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9월에는 월 수 금 1시간 30분정도로 줄여졌고, 12월달에는 1시간 근무인 적도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닌 그 주 월요일날에 알려주셔서 해당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와 다른 상황에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한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0 14:14

3개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또는 갱신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근로일·근로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맺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별도 재계약 없이 근무 중이라면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즉시 퇴사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한 달 전 사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원만히 얘기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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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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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계약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측에서 시비를 걸 수 있기에,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달라서 근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퇴사 시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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