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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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25**5
2025-12-29 17:1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6월 17일날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9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는 다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상태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 계약서에서는 평일 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9월에는 월 수 금 1시간 30분정도로 줄여졌고, 12월달에는 1시간 근무인 적도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닌 그 주 월요일날에 알려주셔서 해당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와 다른 상황에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한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 걸까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 계약서에서는 평일 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9월에는 월 수 금 1시간 30분정도로 줄여졌고, 12월달에는 1시간 근무인 적도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닌 그 주 월요일날에 알려주셔서 해당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와 다른 상황에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한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0 14:14
3개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또는 갱신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근로일·근로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맺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별도 재계약 없이 근무 중이라면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즉시 퇴사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한 달 전 사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원만히 얘기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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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계약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측에서 시비를 걸 수 있기에,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달라서 근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퇴사 시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