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고용보험 소급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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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둥둥이
2025-12-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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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요일: 월~목(주 4일)
근무 시간: 일 당 4시간 (주 16시간)
근무 기간: 2024.11.4~2025.11.31
해고 통보일: 2025.12.01

상담 내용: 2025.12.1일 자로 해고 통보 받아 해고 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영상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자로, 실업급여 대상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소급 가입 시켜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소급 가입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적이 있었으나, 국비 학원(고용 보험 가입시 학원 등록 불가) 등록 문제로 고용 보험 해지를 요구 했었는데, 이때 이후로 고용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노동청에 고용 보험 소급가입 진정 신청을 할 경우, 이전에 제가 먼저 고용보험 해지를 요구 했던 사실이 고용 보험 소급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6: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고용 보험 소급가입 진정 신청을 할 경우, 이전에 제가 먼저 고용보험 해지를 요구 했던 사실이 고용 보험 소급가입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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