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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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gdh
2025-12-29 10: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9시간에 쉬는시간1시간있습니다.
일한지 두달정도되었는데 급여는 한번받았어요
궁금한건 휴게시간을 빼고 급여가나오나요?
제가알기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포함9시간인데 8시간으로 급여가계산된것같아서요
한달 주5일 9시간으로.계산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일한지 두달정도되었는데 급여는 한번받았어요
궁금한건 휴게시간을 빼고 급여가나오나요?
제가알기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포함9시간인데 8시간으로 급여가계산된것같아서요
한달 주5일 9시간으로.계산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6: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나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5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한 달 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나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5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한 달 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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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노동이기에 무임금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은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