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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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gdh
2025-12-29 10:29
1
9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9시간에 쉬는시간1시간있습니다.
일한지 두달정도되었는데 급여는 한번받았어요
궁금한건 휴게시간을 빼고 급여가나오나요?
제가알기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포함9시간인데 8시간으로 급여가계산된것같아서요
한달 주5일 9시간으로.계산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6: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나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5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한 달 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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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노동이기에 무임금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은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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