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무시 연말정산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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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91**9
2025-12-29 10: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 주 2회, 주당 총 8~9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사장님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어 원천징수는 없으며 고용보험 제세금만 떼고 받습니다-고용,산재보험만 가입)
질문1. 일용직도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다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사람도 이러한 전환에 해당되나요?
질문2. 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질문3.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회사측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맡은 일을 그만 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1,2에 대해선 확실하게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현재 상황 : 주 2회, 주당 총 8~9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사장님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어 원천징수는 없으며 고용보험 제세금만 떼고 받습니다-고용,산재보험만 가입)
질문1. 일용직도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다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사람도 이러한 전환에 해당되나요?
질문2. 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질문3.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회사측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맡은 일을 그만 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1,2에 대해선 확실하게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6: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 기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위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 기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위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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