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준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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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함드
2025-12-28 0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 작성 시 분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준다고 하였으나 몇개월 뒤 이상하다 싶어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 5일 하루 8시간씩 한달 평균 160-170시간씩 일을 하였고, 저 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넘게 이 곳에서 일한 친구들 모두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공휴일날 일한 근무도 1.5배 지급이 되지 않고, 8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일에는 5-8명 상시 근무 하고 주말에는 15-20명씩 근무하는 곳입니다. 여태까지 일한 공휴일 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5: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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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일고용관계자의 일수를 들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가능하지 않다면 3.3%공제하는 사업소득공제를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