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9시간 1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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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링
2025-12-2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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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페스트푸드점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9시간 근무이며 달마다 1일씩 더 휴무 사용이 가능해 1달에 9번 휴무를 가져가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를 무조건 가져가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휴게시간은 30분은 커녕 20분정도 급하게 밥을 먹고 그날마다 해야하는 간단한 업무만 하고 다시 일을 합니다

알바생들은 무조건 30분 휴게시간을 준수하지만 직원은 그런 휴게시간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눈치껏 빠르게 나와 일을 해야하는 시스템인거죠.

올해 1월에 입사해 휴식시간 미준수문제로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께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휴식시간 1시간 지켜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일하는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다른 점포들도 그렇게 못쉬고 일하는데 우리도 안될거 같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1시간씩이나 주면 굳이 너를 쓸 필요가 있니?“ 라는 답변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말이죠? 하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제수당 없음에 체크되어있긴 합니다. 그럼 연장수당 돈은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빨간날 일해도 추가수당 없고요 명절이나 설날같이 연휴가 길때는 떡값?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조금 받긴했습니다 물론 휴일수당 계산한 금액보다는 모자라지만요..

이런 경우에 어떡해야하나요?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준수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를 모아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나 이런 문제로 신고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증거 모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5:58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나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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