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주휴도 안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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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단정한사막여우
2025-12-27 1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 곳이 이모들도 좋고, 잘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데 주 25시간 하는데 주휴를 안 챙겨 준대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점장님이 안 좋은 분이라고 이모들이 여기서 오래 일할 생각은 말라고 막 그러셔서요 근데 돈은 제대로 받으면서 오래 다니고 싶어요 제가 좀 힘들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최저 받으면서 다닐 곳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저는 이곳에서 잘 다녀보고 싶은데 주휴를 안 준다고 해요 그거 때문에 어색해 지는 것도 싫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5: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먼저 정확하게 계산하여 점장님에게 청구하시고,
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을 먼저 정확하게 계산하여 점장님에게 청구하시고,
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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