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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지급(최저 이상) 단기알바 월~금 8시간 사무직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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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xpect**2
2025-1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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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부터 시작했고 단기근로로 계약했습니다. (12월까지) 특이하게 일당으로 지급하더군요(10만원)
사무업무 및 출장업무 했고, 10월부터 4대보험 들어줬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구두로도 언급없었음) 당연히 주겠거니 하고 따로 물어보지않았는데 안주더라구요;; 대표는 돈문제에 예민하고 과거에도 관련 문제가 있았어서 실장 통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대표가 본인에게 주휴포함하여 지급할거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자보고 진작 얘기했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너무 늦었다 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곧 계약만료인데, 신고전에 미리 대표에게 직접 얘기라도 해봐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5: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위 내용을 살펴보면 일당(1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여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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