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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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73**7
2025-12-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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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8/28.29.30알바근무.31휴무이후
9/1-10/31기간제 계약
11/1-12/31 기간제 계약
기간제는 2025년 9/1~2025년 12/31퇴사
2개월씩 기간제 계약했습니다
월차발생은 몇개인가요?
처음에는 9.10.11.12 만근으로 4개라고 했는데
12월 월차 발생은 1/1발생해서
퇴사는 12월 월차는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3개월 3개있다고합니다
처음 알바기간은 포함이 안되나요
연속근무했습니다
휴계시간은 지키지못한것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5:0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 12월말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3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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