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그만둔지 2주 월급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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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째리
2025-12-26 19: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그만두고 2주전? 2주에 월급 지불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맞다면 왜 2주전에 지불 해야되는지 이유도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4:4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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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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