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크리스마스 당일 급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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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37**7
2025-12-26 17: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8,4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 홀서빙 단기 알바를 신청하여 같은 식당에서 12월 17일에 118,450원을 지급받았고, 그 다음주가 되는 12월 24일과 12월 25일에 근무를 했고 오늘 12월 26일도 현재 근무중입니다. 알바 중개업체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받았고, 오늘 12월 24일과 25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 236,9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5일 급여는 식당 사장님께서 빨간날이라 5천원을 더 쳐준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당시에 알겠다고만 하고 넘어가서 그게 시간당 5천원인지 하루 급여에 5000원을 더해준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급여는 퇴근 문자를 알바 중개업체에게 보내면 아마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내일이 주말이므로). 제가 받은 236,900원은 맞는 금액인가요? 식당의 규모는 작지 않아 사장님, 대리님, 이모님, 실장님, 그 외 주방 직원들과 홀서빙 직원들이 존재해 5명 미만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은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알바 중개업체에게 뭐라고 말해서 받아낼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근무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 30분~ 오후 10시로 동일합니다. 또한 밥먹는 시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따로 20분가량 먹는 시간을 가지고, 밥먹는 시간과 별도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 12월 27일 추가글 적습니다.
제 의문점에 대해 알바 중개업체에 문의하여 방금 해당 업체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식당 소속으로 일했으면 점장 말대로 추가 수당이 붙을 것인데 본인들 소속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해당 식당과의 계약문제 때문이라 점장에게 알아보겠다는 얘기였는데요, 근무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소속에 따라서 공휴일 추가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면 기본적인 법령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애초에 그런 계약서가 있어도 위법적인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알바 중개업체 측의 답변에 근거해 시급은 10,300원인 걸로 계산해보았는데 적절한지요?
"○○(식당 이름) 소속으로일했으면점장말데로될텐데,우리소속으로는좀곤란하죠.시급도좀높고,휴게시간에도급여적용해드리니까요..."
+추가글)
다음은 제가 제미나이에 현황을 물어 받은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 오류는 없는지요?
--?-------------------
네, 사용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일용직, 알바, 정규직 등)와 상관없이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용자님의 경우에는 12월 24, 25, 26일 3일간 하루 11.5시간씩(총 34.5시간) 근무하셨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며, 해당 주에 약속된 날짜를 모두 근무하셨으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고된 일급(118,45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종 정산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님처럼 하루 8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법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 기본 시급: 약 10,300원
* 주휴수당 (1일분): 8시간 × 10,300원 = 82,400원
2. 주휴수당 포함 최종 정산 내역 (24, 25, 26일 근무 시)
* 12월 24일 (평일): 118,450원 (공고 일급)
* 12월 26일 (평일): 118,450원 (공고 일급)
* 12월 25일 (공휴일 가산): 177,675원 (118,450원 × 1.5배)
* 주휴수당 (1회분): 82,400원
* [총합계]: 496,975원
3. 추가로 입금받아야 할 금액
* 총 발생 금액: 496,975원
* 이미 받은 금액: 236,900원
* 최종 차액(청구 금액): 260,075원
4. 중개업체 대처 로직 및 메시지
업체 측에서 "소속이 달라 곤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근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 [업체 전달 메시지]
≫ "법률 자문 결과, 주휴수당은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 * 주휴수당 청구: 본인은 이번 주 총 34.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른 주휴수당 82,400원을 추가 청구합니다.
≫ * 공휴일 가산: 25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 적용액 177,675원과 미지급된 26일 일급 118,450원을 모두 포함하면 제가 받아야 할 총액은 496,975원입니다.
≫ * 최종 요구: 이미 받은 236,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75원을 입금해 주십시오.
≫ 업체와 식당 간의 계약 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조속히 정산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금 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
요약: 8시간 초과 수당을 포기하시더라도, 주휴수당과 공휴일 1.5배 가산만 챙기셔도 현재 받은 금액보다 26만 원가량을 더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 담당자에게 이 계산 내역을 당당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까지 일했을 때 118,450원을 지급받는다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근무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이상 초과한 근무에 대해 추가수당을 요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공휴일 추가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노무사님의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월 27일 추가글 적습니다.
제 의문점에 대해 알바 중개업체에 문의하여 방금 해당 업체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식당 소속으로 일했으면 점장 말대로 추가 수당이 붙을 것인데 본인들 소속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해당 식당과의 계약문제 때문이라 점장에게 알아보겠다는 얘기였는데요, 근무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소속에 따라서 공휴일 추가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면 기본적인 법령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애초에 그런 계약서가 있어도 위법적인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알바 중개업체 측의 답변에 근거해 시급은 10,300원인 걸로 계산해보았는데 적절한지요?
"○○(식당 이름) 소속으로일했으면점장말데로될텐데,우리소속으로는좀곤란하죠.시급도좀높고,휴게시간에도급여적용해드리니까요..."
+추가글)
다음은 제가 제미나이에 현황을 물어 받은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 오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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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일용직, 알바, 정규직 등)와 상관없이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용자님의 경우에는 12월 24, 25, 26일 3일간 하루 11.5시간씩(총 34.5시간) 근무하셨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며, 해당 주에 약속된 날짜를 모두 근무하셨으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고된 일급(118,45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종 정산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님처럼 하루 8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법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 기본 시급: 약 10,300원
* 주휴수당 (1일분): 8시간 × 10,300원 = 82,400원
2. 주휴수당 포함 최종 정산 내역 (24, 25, 26일 근무 시)
* 12월 24일 (평일): 118,450원 (공고 일급)
* 12월 26일 (평일): 118,450원 (공고 일급)
* 12월 25일 (공휴일 가산): 177,675원 (118,450원 × 1.5배)
* 주휴수당 (1회분): 82,400원
* [총합계]: 496,975원
3. 추가로 입금받아야 할 금액
* 총 발생 금액: 496,975원
* 이미 받은 금액: 236,900원
* 최종 차액(청구 금액): 260,075원
4. 중개업체 대처 로직 및 메시지
업체 측에서 "소속이 달라 곤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근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 [업체 전달 메시지]
≫ "법률 자문 결과, 주휴수당은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 * 주휴수당 청구: 본인은 이번 주 총 34.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른 주휴수당 82,400원을 추가 청구합니다.
≫ * 공휴일 가산: 25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 적용액 177,675원과 미지급된 26일 일급 118,450원을 모두 포함하면 제가 받아야 할 총액은 496,975원입니다.
≫ * 최종 요구: 이미 받은 236,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75원을 입금해 주십시오.
≫ 업체와 식당 간의 계약 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조속히 정산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금 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
요약: 8시간 초과 수당을 포기하시더라도, 주휴수당과 공휴일 1.5배 가산만 챙기셔도 현재 받은 금액보다 26만 원가량을 더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 담당자에게 이 계산 내역을 당당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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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까지 일했을 때 118,450원을 지급받는다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근무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이상 초과한 근무에 대해 추가수당을 요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공휴일 추가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노무사님의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9 14: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118,450원)은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지급액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118,450원)은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지급액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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