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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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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몽몽봉
2025-12-26 14: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면접을 다녀왔는데 1월부터 일하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90%만 지급하고, 4월부터 최저시급+10%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최소 6개월은 일해야 제 원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 법률상 위반은 아닌지,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지 걱정되어 질문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2) 단순노무 업무 (예 : 매장정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등)
3) 수습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입니다.
상기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2) 단순노무 업무 (예 : 매장정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등)
3) 수습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입니다.
상기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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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수습기간 최소 80프로 이상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라. *** 현실은 90프로...주면 지원자 없다고 하더라. *** 수습기간에도 100프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나마 지원자 있다고 하더라.
저도빨리일자구하면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