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예고없이 퇴사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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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98**2
2025-12-25 17: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에 하는 업무가 기재되진 않았으나 지속하던 업무가 아닌 출근을 하니 간단한 교육을하고 그날 오후부터 다른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해당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원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전 사전공지 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될까요?
아니면 업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제가 소명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해당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원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전 사전공지 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될까요?
아니면 업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제가 소명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6:12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손해액 산정 등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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