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로 인한 출근 거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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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12**7
2025-12-25 10:12
3
22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급여 지급일: 매월 13일
미지급 급여:
11/13~12/13 급여 미지급
13일 →다음주 → 23일 → 29일로 지급일 3회 연기
지난달에도 급여가 지연된 전력이 있음
주말·야근 근무 있었으나 수당 미지급

위와 같은 반복적 급여 지연 및 현재 미지급 상태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하고 지급 확인 후 근무 재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근중단한 일자는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1-1. 그리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캘린더에 미팅 시간이 잡혀있고 해당 날짜에 현장사진 찍었는데 이외에 증거가 더 있어야 참작이 될까요? 미팅없이 일때문에 야근한 날은 사진도 캘린더도 없습니다.

2.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3.
최저임금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 해주는 경우 실 수령금액이 얼마일까요?
점심제공이였는데 비과세로 월급에서 점심값을 까도 되는걸까요? 점심값은 얼마 선에서 먹어라 하는 건 따로 알려주신적이 없습니다.

4.
2025.12.22 일방적 해고 통보
26년 1월 13일까지 근로 계약을 했는데
25년 12월 22일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해! 말로 하셨음
계약서 기간 해고 예고 30일 전에 서면 통보받지 못함

위 상황이 해고예고 미준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8일분 통상임금 OR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임금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지급 확인 전까지 출근 중단 후 출근 재개 하고 계약기간종료에 퇴사

-출근 중단 없이 계약기간까지 근무 후 청구

중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고 임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다른 직원들은 모두 출근 중단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6:25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하는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될 수 있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향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제기 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jsjh0**3
    2025-12-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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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 간짜장18
    2025-1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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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요 전 그회사 톡방에 수시로 난리쳐서 받아냈어요

  • 드림란도
    2025-12-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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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찾아가세여 아니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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