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으로인한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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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89**3
2025-1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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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 일했던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폐업일 약 2-3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새로운 곳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 해고 예고가 한달 미만이었기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사대보험 상실일을 폐업예정 가게에 조정 요청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제 의지로 가게를 관둔것이라하며 사건이 즁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제의지로 관둔 것이 아니고 폐업통보가 한달도 채 안남은 시점에 알려졌다는 당시 동료의 증언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만 이의제기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6:09
고용노동부 재진정 절차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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