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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min7**9
2025-12-25 07: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3월부터 근무중이며, 26년 3월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 26년 1월1일부터 용역업체로 계약할 수 있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업체에서 불이익은 없게 퇴직금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년차일때 연차가 11개 발생하는데, 12월까지 재직한 개월수 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 건지, 1년차 연차인 11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5년 3월부터 근무중이며, 26년 3월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 26년 1월1일부터 용역업체로 계약할 수 있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업체에서 불이익은 없게 퇴직금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년차일때 연차가 11개 발생하는데, 12월까지 재직한 개월수 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 건지, 1년차 연차인 11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6: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 후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366일 근무)에는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 후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366일 근무)에는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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