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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얌
2025-12-24 23: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는 모르겠고 당근으로 알바 구인한거에 지원해서 날짜 조정하고 일 시작한날짜도 단체있다고 미뤄서 좀 늦게 시작했는데 첫출근한날에 30분 안돼서 청소시키다가 안맞는것같다며 그냥 집에 가라고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날짜는 올해 2월이었고 시킨것은 매장청소밖에 없는데 청소를 대충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맘에 안든다며 안하는게 좋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제 이력서만 가지고있는상태에서 임금도 주지않고 가라고한걸 제가 30분은 채우겠다고 해서 나머지 청소하고있는데 몇분 안남기고 또 그냥 가라고 했고 제가 요구해서 그나마 임금이라도 받았는데요.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업무는
배달접수및 포장, 주방보조,설거지, 매장관리 업무 이렇게 되있었는데 제가한일은 매장청소밖에 없습니다 걸레빨고왔더니 해고당한거라 일 알려주는내내 짜증만냈구요 위치 모른다고 첫출근인데..
날짜는 올해 2월이었고 시킨것은 매장청소밖에 없는데 청소를 대충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맘에 안든다며 안하는게 좋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제 이력서만 가지고있는상태에서 임금도 주지않고 가라고한걸 제가 30분은 채우겠다고 해서 나머지 청소하고있는데 몇분 안남기고 또 그냥 가라고 했고 제가 요구해서 그나마 임금이라도 받았는데요.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업무는
배달접수및 포장, 주방보조,설거지, 매장관리 업무 이렇게 되있었는데 제가한일은 매장청소밖에 없습니다 걸레빨고왔더니 해고당한거라 일 알려주는내내 짜증만냈구요 위치 모른다고 첫출근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58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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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를 해도 그렇다 할게 없습니다. 사업주가 좀더 친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좋지 못한 어른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