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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20: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의류매장 직원인데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 뗌
2. 월급계산일수를 전월15일 ~ 익월15일로 책정, 이 사이에 출근일수만큼 월급계산 그래서 매달 월급 차이가 나며 계약서상 월급에서 2-30만원 정도 덜 받음 실제 월급은 200만원 미만
3. 실제로 받는 월급은 하루 일급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미만임
4. 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급여는 변동없다고 했음
5. 면접 때는 근무복 직원가로 사서 입어야한다고 이야기 전달받음 그런데 입사 후 근무기간 동안은 본인이 근무복 상의만 지원해주겠다했고, 퇴사시 지원해준 근무복 상의 직원가로 월급에서 까고 주겠다고함
6.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월급계산일수를 전월15일 ~ 익월15일로 책정, 이 사이에 출근일수만큼 월급계산 그래서 매달 월급 차이가 나며 계약서상 월급에서 2-30만원 정도 덜 받음 실제 월급은 200만원 미만
3. 실제로 받는 월급은 하루 일급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미만임
4. 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급여는 변동없다고 했음
5. 면접 때는 근무복 직원가로 사서 입어야한다고 이야기 전달받음 그런데 입사 후 근무기간 동안은 본인이 근무복 상의만 지원해주겠다했고, 퇴사시 지원해준 근무복 상의 직원가로 월급에서 까고 주겠다고함
6.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51
먼저 사업주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인지,?프리랜서 계약서인지에 대한?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정컨대 프리랜서계약(3.3%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등의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추정컨대 프리랜서계약(3.3%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등의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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