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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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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22,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12/22일 근무시작했고 면접시엔 정규직이라하셔서 다른데 안간건데..계약서에 1년기간이 기재되있어 물어보니 어찌될지몰라 1년기재했다.는데 이건 계약직인거죠?
기간끝나고 계약직였쟈나함 퇴사해야는건가요

2.평일 12~6시 6시간근무. 토요일9시반~1시반 4시간근무인데요
면접시 시급13.000이라하더니 . 계약서주면서 월급으로했다.라면서
근데 월4주일때도있고 5주일때도 있고.
공휴일있을때도 있고해서
노무사한테물어보니 법적으로 월급제는 그래서 평균43.5시간으로 한다고한다
그래서 늬월급은 1,922,700이다.
이것도 이해안가고.
시간계산하더니 총1,922,700인데
그걸 3개로나눠서
기본급 1,649,420 연차수당73,280
식대 200,000이케 합해서 1,922,700이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밥은 먹지도않는데..식대로 해논거도 그렇고
저렇게 근무하고 43.5시간?그말이맞는지.
그래서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근무함 얼마받아야 자기말대로 시급13.000쳐준거야.인건지
정확한금액은 어떻게인지.
그나온금액을 저렇게나눠서 기본급을줄이는게맞는건지요

4대보험란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소득세 이케써있는데..산재가있어야는거죠?

연차는 사업장마다 없을수도있는건가요

질문이많아죄송해요
알아볼곳이없어서요
시급 13.000준다했고
근무시간 평일6시간 5일 토욜4시간
따로밥은먹지않고.
4대보험은 해준다했고.
시급인데 월급으로주께하면서
굉장히 더많이주는거고
그래서 너가 이득이다라는식으로 말하는데.
저금액이 어떻게나오는건지 모르겠고.
그합산금액을 저렇게 나눠 기본급이낮아지는게.저게맞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48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내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월급의 경우 포괄임금형태로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무실적이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 기본급(주휴수당포함)에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최저임금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함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분이 없어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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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이신거죠. 좋은회사 이길 바랍니다. 이런 계약서는 관리사무에서는 다반사입니다. 퇴직금은 포괄임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연장수당 은 칼퇴를 하면됩니다. 식대는 4대보험의 비과세를 뜻하는거 같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여서 식사제공이 되는 것인지 연장수당이 있는 것인지 실무자에게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싸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감이 오지 않는다면 상여금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의 몇%는 1년동안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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