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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죠의모험
2025-12-24 18: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시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 없었고
저는 길게 일하고싶다 주장
다른동네 얘기하면서 괜찮은지 물어보길래
좀 망설이다 확답 안한상태
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때도 단기팝업이라는얘기 없는채로 기한없는 날짜 작성
후에 일하다가 사장님이 손님한테 단기팝업이다 라고 듣고 이때 알게됨
그래도 일은 해야하고 일 구하기도 힘들다 싶어
다른 동네도 가능하다고 함
팝업 끝나고 다른 팝업으로 이동(여기도 단기)
다른곳으로 옮긴 후 업무량 많아짐
현재까지 상황인데..
처음 일구할때 봤던 공고문도 단기라는 언급 없었고
이후 단기라는거 알게되서 매장명 검색하니 단기팝업이라거 홍보같은게 뜨더라고요
혹시 몰라 두개 다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억울하고 몸도 상하는것같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면서 천천히 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여
저는 길게 일하고싶다 주장
다른동네 얘기하면서 괜찮은지 물어보길래
좀 망설이다 확답 안한상태
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때도 단기팝업이라는얘기 없는채로 기한없는 날짜 작성
후에 일하다가 사장님이 손님한테 단기팝업이다 라고 듣고 이때 알게됨
그래도 일은 해야하고 일 구하기도 힘들다 싶어
다른 동네도 가능하다고 함
팝업 끝나고 다른 팝업으로 이동(여기도 단기)
다른곳으로 옮긴 후 업무량 많아짐
현재까지 상황인데..
처음 일구할때 봤던 공고문도 단기라는 언급 없었고
이후 단기라는거 알게되서 매장명 검색하니 단기팝업이라거 홍보같은게 뜨더라고요
혹시 몰라 두개 다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억울하고 몸도 상하는것같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면서 천천히 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38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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