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알바시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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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38**2
2025-12-24 17: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Kfc점장님이 마감치고 카카오택시 이용시 교통비 지급해주신다고 햐서 택시타고 온라인영수증 첨부했는데 교통비가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퇴사해서 지금까지 일한 돈은 오늘 들어왔는데 교통비만 안 들어와서요 교통비 지급하겠다는 카톡 내용 있고 영수증 첨부 내역도 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3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통비의 경우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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