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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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쌤
2025-12-24 16:35
1
16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 통보예고 30일을지키지않아 (20일 )제가 노동청신고로 부당해고수당 받겠다하니 본인이 손실이많을것같다며 10일후 다시 해고통보 서면 작성하자고 혼자 쑈함 이래도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26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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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보를 구두, 전화로 했다면 좀 나쁘네요. 3개월미만자는 구두 해지통보고가 가능합니다. 아침에 눈떠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앞에서 딱5분전에 받았다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왠만해서는 출근을 하고 그날 급여를 챙겨서 보내는게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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