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구두
신고하기
차단하기
홍홍쌤
2025-12-24 16:3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해고 통보예고 30일을지키지않아 (20일 )제가 노동청신고로 부당해고수당 받겠다하니 본인이 손실이많을것같다며 10일후 다시 해고통보 서면 작성하자고 혼자 쑈함 이래도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26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해고통보를 구두, 전화로 했다면 좀 나쁘네요. 3개월미만자는 구두 해지통보고가 가능합니다. 아침에 눈떠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앞에서 딱5분전에 받았다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왠만해서는 출근을 하고 그날 급여를 챙겨서 보내는게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