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전 너무 많은 개인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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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4
2025-12-24 11: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전인데 입사 처음부터 등본과 통장사본과 민증사본을 달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일반적인가요? 도급직,현장직이라 출장비 사용목적에 개인명의로법인카드를 발급까지 받아야한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이래도 근무를 해도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23
근로계약서는 통상 입사한 날 작성을 합니다. 또한, 통장사본의 경우 급여 또는 회사경비 지급목적, 민증사본 등은 4대 보험 신고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명의 법인카드는 출장비와 조직활성비 등과 같은 회사업무상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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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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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지마세요...
가지마요?? 왜요?? 입사해서 제 명의로 새로 법인카드 발급하라는거 별로 좋은곳아닌거죠?
네가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