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전 너무 많은 개인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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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4
2025-12-24 11:57
3
3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전인데 입사 처음부터 등본과 통장사본과 민증사본을 달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일반적인가요? 도급직,현장직이라 출장비 사용목적에 개인명의로법인카드를 발급까지 받아야한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이래도 근무를 해도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6 15:23
근로계약서는 통상 입사한 날 작성을 합니다. 또한, 통장사본의 경우 급여 또는 회사경비 지급목적, 민증사본 등은 4대 보험 신고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명의 법인카드는 출장비와 조직활성비 등과 같은 회사업무상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l**0
    2025-12-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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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세요...

  • akd**4
    2025-1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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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요?? 왜요?? 입사해서 제 명의로 새로 법인카드 발급하라는거 별로 좋은곳아닌거죠?

  • 민트러브
    2026-01-0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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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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