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퇴사시 4주 전에 말하라고 고지되어있긴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광진남188cm
2025-12-24 09: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근로자는 하루 기준 4명 .. 총 근무자는 8명입니다
주간 야간 근무하는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 경비업무 에서 일하구요. 계약직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주전에 이야기 하라곤 했는데
혹시 퇴사를 제가 구두로 1주일전에 통보하고 내년 1웗
1일 부로 그만둔다고해도 월급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주간 야간 근무하는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 경비업무 에서 일하구요. 계약직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주전에 이야기 하라곤 했는데
혹시 퇴사를 제가 구두로 1주일전에 통보하고 내년 1웗
1일 부로 그만둔다고해도 월급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퇴직예고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퇴직예고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주일전에 퇴사 통보하더라도 임금 받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약속한 사항이고, 향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달전에 통보하라는 건 해고수당 때문에 사업주가 확약서를 받는겁니다. 급여에는 문제가 없으며 아마도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할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약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싶다면 사직서에 계약서에 의한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은 아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