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651**2
2025-12-24 08: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아웃소싱 통해서 핫팩공장에서 2주째 일을 하고있는데요
아웃소싱업체도 그렇고 근무회사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어요
그런데 핫팩공장에서는 피크가 끝나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후 그만두셔야 한다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분들과 같이 통보를 하였는데요
분명 아웃소싱에서는 해외수출이 많은 회사라 3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한곳이라고 하여서 저는 어느정도 근무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줄 알고 기다리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급여받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최근 아웃소싱 통해서 핫팩공장에서 2주째 일을 하고있는데요
아웃소싱업체도 그렇고 근무회사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어요
그런데 핫팩공장에서는 피크가 끝나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후 그만두셔야 한다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분들과 같이 통보를 하였는데요
분명 아웃소싱에서는 해외수출이 많은 회사라 3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한곳이라고 하여서 저는 어느정도 근무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줄 알고 기다리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급여받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자를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법위반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및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애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법위반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및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애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소지도 있기에 3개월 근무라고 명확히 전달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만합니다.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단기간근로계약은 계약종료시 십업급여는 당연히 받을수 있고 주의사항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게 다반사 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 복리후생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4/4분기 지급이 될겁니다. 학자금 또한 지급이 되기죠 하죠. 무기계약을 견디면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