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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티미
2025-12-24 06: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회 11시간 (휴게 1시간) 근무했었고,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급 12100원(주휴 포함)으로 하되 한달동안 결근 지각 조퇴없을경우 시간당 2900원의 근로수당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한다. 단 사전에 보고후 동의받은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인센티브 차감하지 않는다.
퇴사 30일전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한번도 근태에 문제가 없었어서 계속 시급 15000원 지급받고 일했고 회계직원이 무단퇴사 방지용으로 기존 근무자들 대부분 1~2주사이에 퇴사해도 시급 15000원에 나갔다고 회사관행에 대해 이야기 들었고, 기존 회계직원은 퇴사하였어요. 저는 퇴사 2주전 보고하고 퇴사하였고, 기존 회계직원은 제 급여를 시급 15000원에 계산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놓았으나, 대표가 새로운 회계직원에게 제 계약서를 운운하며 퇴사 30일전 보고 안했다며 기본 시급12100원으로 지급하라하여 저는 차액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지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가능한지요(업무위탁계약서만 작성).
계약서상 ≪시급 12100원(주휴 포함)으로 하되 한달동안 결근 지각 조퇴없을경우 시간당 2900원의 근로수당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한다. 단 사전에 보고후 동의받은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인센티브 차감하지 않는다.
퇴사 30일전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한번도 근태에 문제가 없었어서 계속 시급 15000원 지급받고 일했고 회계직원이 무단퇴사 방지용으로 기존 근무자들 대부분 1~2주사이에 퇴사해도 시급 15000원에 나갔다고 회사관행에 대해 이야기 들었고, 기존 회계직원은 퇴사하였어요. 저는 퇴사 2주전 보고하고 퇴사하였고, 기존 회계직원은 제 급여를 시급 15000원에 계산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놓았으나, 대표가 새로운 회계직원에게 제 계약서를 운운하며 퇴사 30일전 보고 안했다며 기본 시급12100원으로 지급하라하여 저는 차액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지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가능한지요(업무위탁계약서만 작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예고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정년재)는 언제듣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예고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정년재)는 언제듣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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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조건부 인센티브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명칭일지라도 근로시간, 장소, 시급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서가 다를 겁니다. 많은 기간 일을 안했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에는 근로계약 위탁경영시 근로계약서에 시급 15,000원표기하셔야 받들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급여 계산이 되었다면 법률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재해석 하므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으로 수당포함 지급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 일당정도 털리므로 알바가 굳이비 그렇게 다닐필요 없으며 그런 회사는 노무사를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잦은 신고로 인하여 노무사가 끼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