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ohu**5
2025-12-23 23:39
3
42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약 9시간 정도 근무지에 있는데 그냥 개인 할 일 하는 알바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잠깐 일이 있어서 총 일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긴 합니다. 그래도 9시간 정도 근무지에 있는 건데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위법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주 5회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없 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24 08:5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 할 일 하는 알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3시간만 중간중간 근무하고 나머지 6시간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되, 장소만 근무지 내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A_45101**2
    2025-12-25 10:46
    신고하기
    차단하기

    6시간 대기시간 너무기네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물류가 대기가 있어서 오래하시다보면 대기시간을 줄여주실거라 사료됩니다. 그시간에 다른 깨알재미 찾아보세요. 식사, 독서, 공부 이것 밖에는 없더라구요.

  • KA_45101**2
    2025-12-25 10:49
    신고하기
    차단하기

    물류란 안전교육하고 대기타고 일할때 알바가 고정이 있어요. 허나 페이에서 만원이 뜯김을 주의 하시고 장점 2시간 정도 일이 일찍 끝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