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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u**5
2025-12-23 23:3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약 9시간 정도 근무지에 있는데 그냥 개인 할 일 하는 알바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잠깐 일이 있어서 총 일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긴 합니다. 그래도 9시간 정도 근무지에 있는 건데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위법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주 5회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주 5회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없 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없 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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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 할 일 하는 알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3시간만 중간중간 근무하고 나머지 6시간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되, 장소만 근무지 내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6시간 대기시간 너무기네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물류가 대기가 있어서 오래하시다보면 대기시간을 줄여주실거라 사료됩니다. 그시간에 다른 깨알재미 찾아보세요. 식사, 독서, 공부 이것 밖에는 없더라구요.
물류란 안전교육하고 대기타고 일할때 알바가 고정이 있어요. 허나 페이에서 만원이 뜯김을 주의 하시고 장점 2시간 정도 일이 일찍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