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장님께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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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글경유생
2025-12-23 23:36
1
28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25년 6월 21일부터 25년 12월 20일까지 국풀국어학원 동탄역원에서 조교로 근무를 하였고 25년 12월 22일에 전화 통화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무는 12월 13일 전까지 매주 토요일 8시간이었고, 13일부터 10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으며 13일에 제 사정으로 결근한 이후, 20일에는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실장님을 이미 뽑았기에 지난주 출근으로 조교 근무를 종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지급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챙겨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에고수당은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1일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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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10시간 중 8시간에 2시간은 연장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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