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직/근로자개인명의 법인카드 발급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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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4
2025-12-23 22:33
2
7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급직인데 현장직으로 현장근무를 많이하는데 매장가서 교육해주고오는 업무인데 업무상 주유비목적으로 그비용처리때문에 개인명의로 회사법인카드를 발급하라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례적인일인지 아니면 이상한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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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A_45101**2
    2025-12-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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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개인카드 사용은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여비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의 품목을 확인을 합니다. 주유(경유,휘발유,등유), 도로비, 식대 이렇게 해주긴 하나 여비교통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사와 조율하셔야 하고 연말정산시 사용해야 하므로 한개의 카드로만 하셔야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 akd**4
    2025-12-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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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회사 입사해서 새로 회사명의 법인카드를 발급하라는건 무리한요구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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