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통보 신청 1주일전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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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남188cm
2025-12-23 19:1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총 근무자는 6인이고 동시간 겹치는 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데이타임 1주 야간타임 1주로 주간야간비비로 근무하는 호텔경호 근무중입니다
임금은 매달 15일 입금인데..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 통보후 라고 써있는데
1주일전에 통보하고 임금 받는데 무리 없을까요?
12월 말일 근무 맏치고 퇴직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임금은 매달 15일 입금인데..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 통보후 라고 써있는데
1주일전에 통보하고 임금 받는데 무리 없을까요?
12월 말일 근무 맏치고 퇴직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으며
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년제)은 민법에 의하여 근로자는 언제듣지 사직할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헤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으며
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년제)은 민법에 의하여 근로자는 언제듣지 사직할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헤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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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주일 전에 통보하더라도 임금받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으면,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시간이 필요해 그럴 것으로 보이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시 괜한 분쟁에 휩싸일 수 있으니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