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러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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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381**3
2025-12-23 19: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 일하고 아무 이유 없이 경력자를 뽑고싶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내일 모레 나가는 날이었는데 바로 나오지 말라네요.. 너무 허무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4:16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등에는 적용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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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5인 미만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