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연장근로수당 관련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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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09**5
2025-12-23 19: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데,
근무시간은 매주
화요일 18:0023:00,
수요일 18:0003:00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시급만 정해졌고,
22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이나
하루 8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수요일처럼 9시간 근무해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받고싶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데,
근무시간은 매주
화요일 18:0023:00,
수요일 18:0003:00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시급만 정해졌고,
22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이나
하루 8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수요일처럼 9시간 근무해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받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4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4시간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부여하여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볼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4시간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부여하여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볼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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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이시기에 연장, 야간 수당 전부 받습니다. 계약서에 동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