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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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길인생1
2025-12-23 13:43
1
116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반 법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입사해서 11개월 정도 일하고 해고를 당했지만 제가 그땐 잘 몰랐어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와 상의 후에 일주일 정도 쉬고 대표와 상표명은 같지만 사업자 번호가 다른 곳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와 상표명은 같지만 사업자 번호가 다른 곳에서 일을 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합쳐서 15개월정도 일했고 하루 11시간30분 일하고 한달에 약 260시간씩 일했습니다 (해고 당했을때 녹취본과 증거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5:17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 수 없어 답변드리리가 곤란하나,
-대표자가 같더라도 두 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처리 등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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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당했을때 녹취는 1년안에 접수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고 같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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