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시간을 계속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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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71**3
2025-12-23 11:5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가 원래 약속된시간이었는데 저번주부터 14시간 이번주는 1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계속 임의로 정하고 전날 또는 이틀전에 내일은 언제 모레는 언제 오면된다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정해줍니다 이러면 알바하려고 시간빼놓는 의미도 없고 의도가 너무 악의적인게 보여 스트레스 받아요ㅠ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사정에따라 변경할수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고 써있고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5:10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해당될 것이고, 업무사정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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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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