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일 예정 통보없이 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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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12**7
2025-12-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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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자수는 입사당시 5인이였지만 근무중 4인으로 줄었습니다.

면접때 급여는 4대보험 이거저거 해서 실수령 180이라고 하셔서 대충 맞으니 오케이 했는데 4대보험을 넣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2개월 10일 근무중이고 오늘 이번달 말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제 실수가 있긴했지만 중차대한 문제도 손해를 끼칠 일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첫달에 3일, 이번달에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근, 주말에도 무급여로 일했습니다.

1.
- 대표님께 이번달 부로 해고 통지하셨으니 실업급여 신청 때문에 고용보험 및 이직확인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고 말일까지 근무 후 야근, 주말에 일했던 수당 + 30일 예고 없이 해고하셨기에 근로계약 일자까지 수당 + 4대보험 넣지 않았는데 깍인 임금 청구해도 될까요?

2.
근로계약서 한부만 작성하여서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데 서랍을 열어서 찍거나 복사해와도 될까요? 아직 사무실 근무중입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인데 실업급여가 해당될까요?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요!

4. 이전 고용보험이력은 몇년 전까지 해당될까요?

5. 4대보험이 안되어있는데 넣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은가요? 3.3%프리로 생각하고 대표님께 최저임금을 인주신걸 돌려받는게 좋을까요?

6.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인데 수습 3개월 근로계약서 썼으면 최저임금의 90%지불은 합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59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외에 야근,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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