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휴게시간, 연장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716**5
2025-12-23 00:23
0
1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알바를 시작하진 않았고 면접을 보고 나오라고 하신 상황인데요
토요일 5시간 일요일 14시간 일합니다 편의점알바고요
면접을 보다보니 주휴는 못 주실 것 같다하더라고요 그땐 일단 알겠다했는데 더 알아보니 연장근무수당이랑 휴게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지지말고 알바를 할지 알바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볼지 퇴사할 때 총합해서 말씀드릴지 고민 중 입니다..!
그런걸 잘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퇴사하고 말씀드리면 너무 양아치라 생각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주휴, 연장, 휴게 다 포함하면 꽤 높은 값이더라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43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