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 알바 일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653**0
2025-12-23 10:17
1
6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12일에 세시간 일하면 5만원 준대서 근무했는데 알바비를 안 주십니다
저번주 내에 입금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5:00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ITX새마을
    2025-12-23 21:26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고해야죠 안하고머해요ㅋㅋ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