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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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948**8
2025-12-22 20: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한지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적인 이유가 생겨서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근무 못하면 마지막달 한달치 월급을 못받는다는 명시가 있어서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학원 재량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근무 못하면 마지막달 한달치 월급을 못받는다는 명시가 있어서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학원 재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38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디는 이유만으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액불 지급 및 위약예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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