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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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948**8
2025-12-22 20:45
0
1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한지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적인 이유가 생겨서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근무 못하면 마지막달 한달치 월급을 못받는다는 명시가 있어서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학원 재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38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디는 이유만으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액불 지급 및 위약예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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