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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도전적인웜뱃
2025-12-22 19:36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5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는 동생이 pc방 알바에 처음 지원을 했는데 사장이 교육기간중에는 그만두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때는 교육비를 준다했는데 교육 당일 날 없다고 했다네요..
교육 2일차에 주문 메뉴를 실수 하자 얘한테 물류 경험이 있다고 면접때 말했었다는데 일에 실수가 있자 물류나 가서 짐이나 날러라 왜 이렇게 하라는 데로 못하냐 등 폭언이 있어서 참다 못해 못다니겠다고 그만두겠다하고 왔다는데.. 이러한 폭언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면접때는 교육비를 준다했는데 교육 당일 날 없다고 했다네요..
교육 2일차에 주문 메뉴를 실수 하자 얘한테 물류 경험이 있다고 면접때 말했었다는데 일에 실수가 있자 물류나 가서 짐이나 날러라 왜 이렇게 하라는 데로 못하냐 등 폭언이 있어서 참다 못해 못다니겠다고 그만두겠다하고 왔다는데.. 이러한 폭언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33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에 관련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폭언 등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폭언 등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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