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공지 하지 않은 근무지 측 공고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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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57**7
2025-1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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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약 5개월정도 일한 근무지에서 본인에게 사전 해고를 내리지 않고 제 타임 시간 구인글을 올려 알바몬에서 근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임자들에게 이 사실을 여쭤봤지만 사장님께서만 아시는 거라며 정확하게 답변해주시지 않았고, 제 개인 기록에 남기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의 면접을 본 흔적도 보았습니다 저는 주에 화목 2-8시까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매니져님께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각자 자료를 보며 피드백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는 하며 거의 중타의 평가로 일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28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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