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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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언제와
2025-1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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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전에 같은회사에서 12년정도 근무했고
사정으로 퇴직후
10개월후에. 단기알바하다가
11월10일에 계약직. 재입사했습니다
26년2월까지 계약이랍니다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21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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