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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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언제와
2025-12-22 16: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그전에 같은회사에서 12년정도 근무했고
사정으로 퇴직후
10개월후에. 단기알바하다가
11월10일에 계약직. 재입사했습니다
26년2월까지 계약이랍니다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정으로 퇴직후
10개월후에. 단기알바하다가
11월10일에 계약직. 재입사했습니다
26년2월까지 계약이랍니다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23 14:21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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